수강안내
		
			-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전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 영화예술 체험교육을 제공하여 미디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, 지역의 예술 창작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.
 
		
		수강신청 절차
		
			
			
				
					STEP2
					수강신청
					대관이 가능한지
확인 및 승인
				 
			 
			
				
					STEP3
					수강료 결제
					서류검토 및
대관조건 확인
				 
			 
			
		 
		
		신청안내
		
		
			- 모든 교육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 
			- 신청 정원 외에도 대기신청을 받고 있으며, 수강자가 강의를 취소할 경우 대기신청 순서대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.
 
			
			- 수강료 결제가 완료되어야만 최종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.
 
			- 수강신청은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하지만, 강의 성격에 따라 서류심사·사전 인터뷰 등의 전형을 거칠 수 있습니다.
 
		
		수업안내
		
			- 교육 운영 중에 발생되는 기록(교육 진행 사진 등) 및 교육 결과물에 대한 활용 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. 
 
			- 센터 규정상 이월 신청과 대리 수강은 불가합니다.
 
		
		수강료 납부안내
		
			- 수강신청 후 결제가 완료되어야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. 미결제 시 수강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
			-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①신용카드 결제 또는 ②실시간 계좌이체 및 ③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합니다.
 
			- 
				수강료는 동대문구 조례에 의거하여 수강(일) 전까지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.
				관련조례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5조(수강료 납부 및 반환)
			 
		
		수강 시작일 이후 수강신청 시 수강료 납부 기준
		
			
				| 구분 | 
				2회차 이상 강의 | 
			
			
				| 강의 시작일 이전 | 
				강의 시작일 이후 | 
			
			
				| 납부 | 
				수강료 100% | 
				수강료 100% | 
			
			
				| 환불 | 
				센터 '수강료 반환기준'에 따름 | 
			
		
		수강료 환불 안내
		
			- 
				모든 취소 및 환불은 센터 조례 및 기준에 따릅니다.
				관련조례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5조(수강료 납부 및 반환)
			 
			- 수강 취소·전액환불은 개강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.
 
			- 카드결제 환불(취소)의 경우, 해당 카드사에 따라 약 2~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
 
			- 총 강의시간은 강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이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 
			- 강좌 당일 환불 신청 시, 그 당일 회차는 지난 것으로 처리됩니다.
 
			
				
					| 구분 | 
					반환사유 발생일 | 
					반환금액 | 
				
				
					| 프로그램 개설 전 | 
					3일전 | 
					전액 환불 | 
				
				
					| 2일 전 ~ 당일 | 
					취소 및 환불 불가 | 
				
				
					프로그램 개설 후 (다회차 강의에 한함) | 
					총 강의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
					수강료의 2/3 해당액 | 
				
				
					| 총 강의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
					수강료의 1/3 해당액 | 
				
				
					| 총 강의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
					반환하지 않음 | 
				
			
		
		임박취소 및 노쇼 조치 안내
		
			-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박취소, 노쇼 및 다빈도 취소자의 경우 패널티가 적용됩니다.
 
			- 임박취소(2일 전~당일 취소) 및 노쇼 발생 시, 누적횟수별 관리 조치 기준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예약〮참여 및 대관 등 이용이 제한됩니다.
 
			- 당일 노쇼의 경우 즉시 이용이 제한됩니다.
 
			
				
					| 누적 | 
					조치사항 | 
					조치방법 | 
					주요내용 | 
				
				
					| 1회 | 
					경고 안내 | 
					경고/제재내용 개별 안내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시스템 조치 | 
					각종 프로그램 예약참여 및 대관 등 이용 제한 | 
				
				
					| 2회 | 
					1개월 참여 제한 (노쇼의 경우 즉시제한 조치) | 
				
				
					| 3회 | 
					3개월 참여 제한 | 
				
				
					| 4회 | 
					6개월 참여 제한 | 
				
				
					| 5회 | 
					영구 제한 | 
				
			
		
		수강료 감면 대상 및 내용
		
			- 
				수강료 감면대상자는 교육신청 시 첨부파일로 할인에 대한 증빙서류를 등록하셔야 합니다.
			
 
			- 
				온라인 증빙서류(파일) 미등록 시 수강당일 현장에서 감면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 히 제시해야 합니다.(미제출 시 당일 차액을 지불 필요)
			
 
			- 
				동대문구 구민의 경우 동대문구 구민 외 1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감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.
			
 
			
			
				
					| 구분 | 
					기초생활 수급자 | 
					국가유공자 | 
					장애인 | 
					자원봉사자증 소지자 | 
					경로우대자 (만 65세이상) | 
					동대문구 주민 | 
				
				
					| 공통 | 
					'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', '민감정보 수집·이용 동의' | 
				
				
					| 할인율 | 
					50% | 
					50% | 
					50% | 
					30% | 
					20% | 
					20% | 
				
				
					증빙서류 (택1) | 
					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| 
					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증명서 | 
					장애인 복지카드, 장애인 복지증명서 | 
					동대문구 자원봉사자증 | 
					신분증 | 
					등본 | 
				
				
					감면혜택 기간 | 
					증빙서류(파일) 온라인 등록 후 1년 | 
				
				
					증빙서류 유의사항 | 
					※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운 후 등록 ※ 발급받은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만 유효 | 
				
			
			
				※ 수강료 할인 서비스 이용은 증빙서류(파일) 온라인 등록이 완료된 이후부터 할인 적용 가능
				※ 본인 ID를 양도 및 대여, 판매하는 경우는 수강료 감면혜택 ID를 영구 해제 조치함
				※ 관련조례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6조(수강료 감면)
			
		
		
		폐강
		
			- 강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(신청인원이 모집정원의 50% 미만, 센터의 사정 등)에 폐강되며, 전액 환불됩니다.
 
			- 폐강 관련 환불 금액은 상기 환불규정 참조
 
		
		문의
		
			
				| 대표전화 | 
				02-2247-4007 | 
			
			
				| 이메일 | 
				dsnfilmart@gmail.com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