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여개요
- 대여일 30일 전부터 장비대여 신청 가능
- 대여일 7일 전까지 장비대여 신청 완료 및, 5일 전까지 대여료 납부 및 신청 절차 완료
- 교육수강 완료 및 평가 응시 후 70점 이상 획득 시 대여자격 부여
- 관리자 승인 24시간 이후부터 장비 반출 및 수령 가능
대여절차
STEP1
홈페이지 회원가입
회원가입 및
로그인
STEP3
신청
장비 신청 후
교육 수강 및 대여료 납부
STEP5
대여
센터 방문 후
장비 이상 여부 확인 및 대여
대여기간
| 평일 운영시간 (반출·반납) |
주말 운영시간(반납) |
대여불가일 |
대여기간 |
화~금요일 오전 10:00~11:30 오후 16:00~17:30 |
토~일요일 오전 10:00~11:30 오후 16:00~17:30 |
월요일, 주말 및 법정 공휴일 |
1회 최대 3일(72시간) 월 최대 9일(3회) 이내 |
*휴관일은 대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대여기준 및 이용등급
센터 홈페이지 회원(서울 거주/재직/재학) 대상 장비대여 운영 이용 등급에 따른 대여 요건 차등 적용
| 이용등급 |
장비 구분 |
대여 요건 |
비고 |
| 초급 |
기초 장비 |
제작계획서 제출, 대여료 무료 |
* 교육 이수는 모든 대상 포함
* 온라인 영상수강 후 평가 응시
|
| 중급 |
숙련 장비 |
제작계획서 제출, 대여료 5,000원(1일) |
| 고급 |
전문 장비 |
제작계획서 제출,
포트폴리오 제출 (자유양식/창작활동 증빙자료 일체),
대여료 10,000원(1일)
|
대여 제출서류
- 신분증(본인 실물 신분증) 1부
-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) 1부
- 콘텐츠 제작계획서 1부
- 장비대여 반출서약서 1부
추가 제출서류
-
재직·재학증명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
*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재직자와 재학생에 한하여 제출
-
보호자 동의서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
* 미성년자에 한하여 제출, 보호자 유선 동의 확인 필수
-
포트폴리오(창작활동 증빙자료)
* 고급 장비 대여 시에 한하여 제출
대여자격 안내
- 안전한 장비 사용과 올바른 대여목적 및 규정안내를 위한 교육수강 필수
- 안내된 링크의 평가에 참여하여 70점 이상 획득 시에 대여자격 획득
- 평가 결과 70점 미만 시, 교육영상 재수강 후 재응시 가능
- 평가 제출 후 대여신청 시 담당자가 대여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승인
- 대여자격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, 1년 경과 시 평가 재응시를 통한 대여자격 갱신 필수
- 장비 파손, 반납 연체, 대리 대여 등 대여규정 위반 시 대여자격이 일시 정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음
- 본인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평가 응시를 위한 본인 명의 구글 아이디 지참 필수
교육수강 및 평가 참여
대여료 감면방법
감면대상자는 대여신청 시 첨부파일로 증빙서류를 등록하셔야 합니다.
| 구분 |
공통 |
할인율 |
증빙서류 |
증빙서류 유의사항 |
| 동대문구 주민 |
'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', '민감정보 수집·이용 동의' |
20% |
등본 |
※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운 후 등록 ※ 발급받은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만 유효 |
※ 본인 ID를 양도 및 대여, 판매하는 경우는 감면혜택 ID를 영구 해제 조치함
대여료 환불규정
| 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| 5일 전 사용 취소 |
100% 반환 |
| 3일 전 사용 취소 |
100% 반환 |
| 2일 전 사용 취소 |
환불 불가 |
대여 유의사항
- 대여자는 반출 시 외관 및 상태를 직접 점검해야 하며, 대여 시점부터 반납 전까지 발생한 장비 파손·훼손·분실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 있습니다.
- 센터에서는 장비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며, 대여자가 자체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.
- 대여일 3일 전부터 대여일 사이에 예약 취소 또는 사전 연락 없는 당일 노쇼 발생 시, 취소일로부터 1개월간 대여가 제한됩니다.
- 대여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로 장비를 사용할 경우, 대여 자격이 정지됩니다.
- - 규정(영리·상업·정치·종교 등)을 위반한 장비 사용이 확인될 경우 영구 정지 조치됩니다.
- 무단으로 반납이 연체되는 경우, 대여 제한 및 자격 정지가 시행됩니다.
- - 반납 연체가 1주일 이상 발생하면 반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, 1차 연체 시 1개월 대여 제한, 2차 연체 시 영구 정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- 장비를 무단 교체하거나 임의로 대체 반납할 경우, 대여 자격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조치가 시행됩니다.
- 장비 파손,훼손, 분실 발생 시, 30일 이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조치합니다.
- 장비 파손·훼손 시 대여자는 정식 A/S센터에 직접 수리를 의뢰해야 하며, 이에 따른 비용은 대여자가 부담합니다.
- 장비 분실·수리 불능 시 대여자는 동일 모델로 대체 반납해야 하며, 이에 따른 비용은 대여자가 부담합니다.
- - 단종·수리 불능 등으로 동급 모델의 수급이 불가할 경우, 동급이거나 상위 모델로 배상합니다.
대여 규정안내
- 대여 및 반납은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- 미성년자가 장비를 대여할 경우, 주민등록등본, 보호자 동의서,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및 유선전화를 통한 보호자 동의 확인이 필수입니다.
- 대여 이용은 월 최대 3회, 총 9일까지 가능합니다.
- 기존 대여 장비의 반납 처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1회 대여 시 동일 유형(카메라, 삼각대, 조명, 음향)의 기기는 종류별로 최대 3대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.
- 대여 신청 시 제작계획서 작성이 필수이며,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용 목적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- 영리·상업·종교·정치·사행성 목적의 콘텐츠 제작은 대여가 제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