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이용시간은 2시간 이상부터 가능합니다)
신청자 본인(단체)은 안내받은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으며,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